헌법재판소
2022헌사709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70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