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75

재판 등 취소

결정일: 2003년 9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75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8. 27.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끝으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