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53
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53 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곤
대 리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임윤태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온 수험생으로서 2003년에 시행된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6. 23.부터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합격자 발표일은 2003. 12. 3.임), 그 결과에 따라 2004년 시행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2) 법무부장관은 2003. 5. 1. 법무부공고 제2003-22호로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시험일자는 2003. 6. 23.부터 6. 26.까지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2시간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한 위 공고 및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악필이거나 필기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경우에는 과목당 출제된 2~3개의 문제를 이해하고 초안을 잡아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험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 법무부장관이 2003. 5. 1. 법무부공고 제2003-22호로 공고한「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제2차시험 시험계획 공고」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로 공고한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나)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과목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공고할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예정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법령
사법시험법 제3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ㆍ시험과목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제45회 사법시험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한 과목당 2~3개의의 논술식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이를 이해하고 초안을 잡은 후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험인데, 2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필기속도가 느리거나 악필인 청구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책정된 2시간의 시험시간으로 인해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청구인으로서는 법적 추론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속기와 글씨체의 교정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긴장감과 열등감을 안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와 이 사건 예정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이 사건 공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 제3조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2003. 1. 1. 법무부공고 제2003-1호로 「2003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 뒤에서는 "1차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차공고는 제5항 시험시행일정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과 제2차 시험의 공고일이 2003. 5. 1.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으로서는 1차공고가 있은 2003. 1.경 이미 이 사건 공고가 2003. 5. 1.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1차공고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을 이 사건 공고일자와 같은 날로 정하고 있어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2003. 5. 1. 제1차 시험의 합격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2003. 5. 1.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7. 30.까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가사 2003. 5. 20. 이전에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나서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헙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426).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8.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정공고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예정공고 즉,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과목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공고할 부분의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장래 예상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정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곤
대 리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임윤태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온 수험생으로서 2003년에 시행된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6. 23.부터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합격자 발표일은 2003. 12. 3.임), 그 결과에 따라 2004년 시행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2) 법무부장관은 2003. 5. 1. 법무부공고 제2003-22호로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시험일자는 2003. 6. 23.부터 6. 26.까지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2시간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한 위 공고 및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악필이거나 필기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경우에는 과목당 출제된 2~3개의 문제를 이해하고 초안을 잡아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험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그 결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 법무부장관이 2003. 5. 1. 법무부공고 제2003-22호로 공고한「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제2차시험 시험계획 공고」중 시험과목별 시험시간을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로 공고한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나)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과목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공고할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예정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법령
사법시험법 제3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ㆍ시험과목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제45회 사법시험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한 과목당 2~3개의의 논술식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이를 이해하고 초안을 잡은 후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험인데, 2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필기속도가 느리거나 악필인 청구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책정된 2시간의 시험시간으로 인해 필기속도가 느리고 악필인 청구인으로서는 법적 추론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속기와 글씨체의 교정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긴장감과 열등감을 안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와 이 사건 예정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이 사건 공고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 제3조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2003. 1. 1. 법무부공고 제2003-1호로 「2003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 뒤에서는 "1차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차공고는 제5항 시험시행일정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과 제2차 시험의 공고일이 2003. 5. 1.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으로서는 1차공고가 있은 2003. 1.경 이미 이 사건 공고가 2003. 5. 1.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1차공고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을 이 사건 공고일자와 같은 날로 정하고 있어 제45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2003. 5. 1. 제1차 시험의 합격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2003. 5. 1.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7. 30.까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가사 2003. 5. 20. 이전에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나서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헙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426).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8.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정공고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예정공고 즉, 2004년도에 법무부장관이 공고할 제46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과목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공고할 부분의 위헌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장래 예상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정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