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8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8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2. 11. 상고기각되었다(2001도5746).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중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2. 11. 상고기각되었다(2001도5746).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중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