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7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7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의 여동생으로서, 모친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상변동신고 및 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그러한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717, 2003헌마455, 2003헌마503)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 혹은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각 각하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당사자는 그러한 요건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3.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결정).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해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의 여동생으로서, 모친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상변동신고 및 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그러한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717, 2003헌마455, 2003헌마503)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 혹은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각 각하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당사자는 그러한 요건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3.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결정).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해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