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0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0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또한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헌법재판의 변호사강제주의와 모욕죄 등 범죄의 폐지 내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