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김윤정, 이신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이□□, 이△△와 세 번째 처인 청구인이 있다.
나. 이△△는 망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 및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기31421), 2022. 6. 20. 그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022.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과 이△△ 사이의 당해사건은 2022. 8. 8.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