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노인교육을 목적으로 사설 노인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노인교육이 다른 계층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하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2. 생략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생략
② 생략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정상적인 실시가 저해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고,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노인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노인들은 위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가적이고 시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이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에 장애가 된다거나 노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노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기본권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노인교육을 목적으로 사설 노인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노인교육이 다른 계층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하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2. 생략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생략
② 생략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정상적인 실시가 저해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고,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노인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노인들은 위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가적이고 시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이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에 장애가 된다거나 노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노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기본권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