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진은 1980. 5. 당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의 소유자였고, 청구인 배정의는 위 부동산들 중 일부에 대한 등기명의수탁자였다.
그런데 1980. 5. 17.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재산을 자진 헌납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청구인 김○진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만을 위협하여 위 부동산들을 헌납하는 기부서에 서명하게 한 후에, 청구외 김봉환 변호사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 1980. 8.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게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불법하게 성립시켜 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가지고 1980. 8.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들은 사단법인 ○○협회 등의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게 양도되었다.
(2) 그 후 청구인들은 1989. 12. 위 제소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6. 12. 23. 대법원에서 동 제소전 화해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66477)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6부는 2001. 1. 18.자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는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증여계약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승소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청구외 등기명의자들만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 11. 22.에 내린 2001다13952 판결에서 1997. 9. 26.에 행사한 청구인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그에 따라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환송심재판(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나73717 사건으로 재판중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나. 그런데 대법원이 2002. 11. 22.에 내린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1다13952)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재판에서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02. 11.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1. 22.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5. 19.에야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