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16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16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망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에게 생전에 성년 입양되어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국제수형자이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송(본국 송환)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국 국적 또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