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79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79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방○식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4.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3. 8. 2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03. 6.-7.경 핸드폰반입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고발과 진료기록사본신청을 거부한 공익의무관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장 집필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집필하지 않고 있다가 2003. 7. 31. 및 다음달 1. 부정물품소지혐의 등의 규율위반 혐의로 2003. 8. 1.부터 같은달 12.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발, 종교서적의 열독만을 허용하였는데(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8. 4. 해당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8. 12.에 이르러 청구인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3. 10.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 2003. 7. 31.- 2003. 8. 12.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소장과 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확인, 나. 2003. 8. 4.자 청구인의 고소장 및 고발장 발송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기간 동안 발송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하 "수용자규칙"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용자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조사절차)
②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
2. 판단
가. 고소·고발장 집필제한 및 발송거부 부분
수형자의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에게 불리한 공권력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발송거부행위나 도서의 구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 그 헌법소원들을 부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
이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고소·고발장 발송거부행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소·고발장의 발송거부행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소원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고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나. 수용자규칙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수용자규칙은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방○식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4.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3. 8. 2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03. 6.-7.경 핸드폰반입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고발과 진료기록사본신청을 거부한 공익의무관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장 집필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집필하지 않고 있다가 2003. 7. 31. 및 다음달 1. 부정물품소지혐의 등의 규율위반 혐의로 2003. 8. 1.부터 같은달 12.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발, 종교서적의 열독만을 허용하였는데(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8. 4. 해당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8. 12.에 이르러 청구인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3. 10.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 2003. 7. 31.- 2003. 8. 12.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소장과 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확인, 나. 2003. 8. 4.자 청구인의 고소장 및 고발장 발송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기간 동안 발송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하 "수용자규칙"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용자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조사절차)
②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
2. 판단
가. 고소·고발장 집필제한 및 발송거부 부분
수형자의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에게 불리한 공권력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발송거부행위나 도서의 구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 그 헌법소원들을 부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
이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고소·고발장 발송거부행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소·고발장의 발송거부행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소원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고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나. 수용자규칙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수용자규칙은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