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영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홍성군청은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를 하면서 그 신청권자를 "홍성군개인택시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면허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자로 제한하였는바,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은 우선순위 1순위자를 ‘가등급’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등급’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등급’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등급’ 동일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충남 홍성군 소재 ○○버스회사에서 21년 7개월을 근무한 버스운전사로 2002. 11. 11. 위 홍성군청의 공고에 따라 홍성군청에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홍성군청은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15년 5개월이 무사고 운전기간이어서 위 1순위 다등급이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기간인 16년에 7개월이 미달되어 신청자격인 1순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홍성군수를 상대로 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위 홍성군수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2003. 3.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6조 등과 이에 근거한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7조, 그리고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을 각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서의 청구이유는 청구인과 같이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택시를 운전하는 자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한 면허규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와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 및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8.>
②와 ③ 생략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시행규칙 제1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내지 4. 생략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2000. 12. 1.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내지 7. 생략
홍성군개인택시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적용) 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우선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시는 표창을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시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우선한다.
별표1. 홍성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1순위 가등급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등급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등급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등급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마등급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
2순위. 3순위. 생략
2. 판 단
가. 법 제5조, 제6조, 법시행규칙 제17조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에 관한 판단
(1)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2) 법 제5조와 제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과 면허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법시행규칙 제16조는 면허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건설교통부훈령조항은 구체적인 면허부여의 기준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청구인과 같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기간이 16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5년 5개월로 7개월 부족하다는 것에 있고, 따라서, 택시운전경력자의 경우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의 위헌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5조, 제6조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기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법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16조, 건설교통부훈령 제6조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라는 하위법령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 11. 16.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1순위 ‘다등급’의 무사고운전기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홍성군청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홍성군수를 상대로 충남도지사에게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3. 3. 4. 그 청구가 다시 기각되었다(그 기각재결서는 같은 달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사정에 불과하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홍성군청으로부터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받은 2002. 11. 16. 위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3. 5. 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5조, 제6조, 법시행규칙 제16조, 건설교통부훈령 제6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심○영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홍성군청은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를 하면서 그 신청권자를 "홍성군개인택시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면허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자로 제한하였는바,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은 우선순위 1순위자를 ‘가등급’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등급’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등급’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등급’ 동일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충남 홍성군 소재 ○○버스회사에서 21년 7개월을 근무한 버스운전사로 2002. 11. 11. 위 홍성군청의 공고에 따라 홍성군청에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홍성군청은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15년 5개월이 무사고 운전기간이어서 위 1순위 다등급이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기간인 16년에 7개월이 미달되어 신청자격인 1순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홍성군수를 상대로 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위 홍성군수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2003. 3.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6조 등과 이에 근거한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7조, 그리고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을 각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서의 청구이유는 청구인과 같이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택시를 운전하는 자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한 면허규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와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 및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8.>
②와 ③ 생략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시행규칙 제1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내지 4. 생략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2000. 12. 1.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내지 7. 생략
홍성군개인택시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적용) 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우선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시는 표창을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시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우선한다.
별표1. 홍성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1순위 가등급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나등급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등급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등급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마등급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
2순위. 3순위. 생략
2. 판 단
가. 법 제5조, 제6조, 법시행규칙 제17조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304호 제6조에 관한 판단
(1)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2) 법 제5조와 제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것과 면허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법시행규칙 제16조는 면허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건설교통부훈령조항은 구체적인 면허부여의 기준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청구인과 같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무사고운전기간이 16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5년 5개월로 7개월 부족하다는 것에 있고, 따라서, 택시운전경력자의 경우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의 위헌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5조, 제6조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기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법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16조, 건설교통부훈령 제6조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라는 하위법령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 11. 16.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1순위 ‘다등급’의 무사고운전기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홍성군청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홍성군수를 상대로 충남도지사에게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3. 3. 4. 그 청구가 다시 기각되었다(그 기각재결서는 같은 달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사정에 불과하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홍성군청으로부터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면허신청을 반려받은 2002. 11. 16. 위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3. 5. 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5조, 제6조, 법시행규칙 제16조, 건설교통부훈령 제6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면허규칙 제5조 별표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