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24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6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2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고단817 판결이 판결서등본의 송달이 없었는데도 확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판결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고단817 판결이 판결서등본의 송달이 없었는데도 확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판결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