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5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5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3.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은 2000년도에 발생한 대북송금사건을 처벌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제정한 법률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정권의 소관인데 입법부에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을 만들었으므로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또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다수결의 이름 아래 통과시킨 악법이므로 그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고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결여됨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