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3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3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권○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41786 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8,700주(5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비율 58%에 해당하는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619,15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당해사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2526), 2002. 4. 17. 기각되자 2003.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기각결정을 2002. 4. 25. 수령한 후 2003. 5.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됨) 제6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신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구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가 늦어진 것은 자신이 최근에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경과 문제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