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82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된 판결이 2000. 1.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행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위 감호소가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1. 21.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6.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된 판결이 2000. 1.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행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위 감호소가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1. 21.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6.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