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8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8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장영준, 권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을 청구한 바 있다.
(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임야와 같은 리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두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두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2)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98가합5333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80,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51, 2002다42568 판결).
(5)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3헌마63 사건에 대하여 2003. 2. 1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3 사건과 같은 이유로 2003.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6;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그런데,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장영준, 권춘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을 청구한 바 있다.
(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임야와 같은 리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두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두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
(2)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98가합5333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80,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51, 2002다42568 판결).
(5)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3헌마63 사건에 대하여 2003. 2. 1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3 사건과 같은 이유로 2003.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6;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그런데,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