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62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8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62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3640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 제103조는 헌법의 개별규정일 뿐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 또는 관련규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더라도,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