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영어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구치소장이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영어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구치소장이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