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4. 14. 위 형사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4. 14. 위 형사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