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001. 7.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전몰군경’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호에서 규정된 ‘전상군경’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위 조항은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바,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22. 6. 28.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