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