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0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0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으로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