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01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01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위가 2021. 7. 29. 청구인의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 청구인이 2021. 7. 30.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가 이를 거부한 행위, ○○경찰청 소속 경사가 2022. 4. 19.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를 부당하게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가 포함된 ○○경찰청의 우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체포 사실,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 요청 거부 사실, 수사이의 신청서 반송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위가 2021. 7. 29. 청구인의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 청구인이 2021. 7. 30.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가 이를 거부한 행위, ○○경찰청 소속 경사가 2022. 4. 19.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를 부당하게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가 포함된 ○○경찰청의 우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체포 사실,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 요청 거부 사실, 수사이의 신청서 반송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