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91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91 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2002. 5. 30.경 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문서를 안동교도소 특수우편물 담당자였던 교사 강○용이 분실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법원에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패소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하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및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