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3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3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 아파트 34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전용면적까지 합산한 평수를 적용함으로써 같은 단지 내 24, 20, 16평형 아파트와의 평수차이 만큼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단지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평수의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웃간의 심한 갈등과 반목만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통영시청, 경남도청, 건설부, 법제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비부과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있다’는 것을 회신받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의 적용ㆍ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율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 아파트 34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전용면적까지 합산한 평수를 적용함으로써 같은 단지 내 24, 20, 16평형 아파트와의 평수차이 만큼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단지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평수의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웃간의 심한 갈등과 반목만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통영시청, 경남도청, 건설부, 법제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비부과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있다’는 것을 회신받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의 적용ㆍ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율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