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03

불송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03 불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청구인은 ○○노동조합이 2021. 1.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한 쟁의행위와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2022. 7. 교내에서 집회를 한 행위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