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08

공권력행사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1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1. 1. 18. 16:3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1고단4416)법정에서 청구외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심리를 받던 중 위 김○자가 제출한 청구외 조○환에 대한 대장암진단서를 청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자 위 김○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위 김○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측절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2002노3798)하여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3. 6. 9.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재판부가 자신이 위 김○자에게 위와같이 상해죄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 허위의 진단서를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권력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