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72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철, 김○진, 김○렬, 이○원, 김○호, 장○수, 이○진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고, 차○묵, 남○태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인바,
(가) 청구외 김○철, 김○진, 차○묵, 남○태, 김○렬, 이○원, 김○호, 장○수는 1994.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3. 6.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이던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거부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을 거부하는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1995. 8. 30. 13:15경 및 16:00경 수 차례 폭행 및 고문 등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청구외 이○진은, 청구인이 1995. 9. 3.경 위 교도소 5동 관구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김○철 외 8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청구외 이○진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2000형제12169)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기177), 위 법원이 2003. 5. 12. 청구인의 재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위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김○철, 김○진, 김○렬, 이○원, 김○호, 장○수, 이○진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고, 차○묵, 남○태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인바,
(가) 청구외 김○철, 김○진, 차○묵, 남○태, 김○렬, 이○원, 김○호, 장○수는 1994.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3. 6.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이던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거부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을 거부하는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1995. 8. 30. 13:15경 및 16:00경 수 차례 폭행 및 고문 등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청구외 이○진은, 청구인이 1995. 9. 3.경 위 교도소 5동 관구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김○철 외 8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청구외 이○진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2000형제12169)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기177), 위 법원이 2003. 5. 12. 청구인의 재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위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