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0. 경주시 광명동 소재 답 502㎡ 등 18필지 합계 40,524㎡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인 권○교로부터 15분의 6의 지분을,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주○계, 주○출, 주○교로부터 각 15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고 청구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서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그 농지 등을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으로 그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다. 경주세무서장은 2000. 1. 3.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구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연접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부과 및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모두 시행된 이후인 2000. 1. 3. 청구인은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주세무서장이 2000. 1. 3. 위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한 때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0. 1. 3.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3. 6. 26.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0. 경주시 광명동 소재 답 502㎡ 등 18필지 합계 40,524㎡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인 권○교로부터 15분의 6의 지분을,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주○계, 주○출, 주○교로부터 각 15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고 청구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서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그 농지 등을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으로 그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다. 경주세무서장은 2000. 1. 3.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구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연접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부과 및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모두 시행된 이후인 2000. 1. 3. 청구인은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주세무서장이 2000. 1. 3. 위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한 때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0. 1. 3.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3. 6. 26.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