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31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31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 2.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2001. 2. 12.부터 2001. 2. 27.까지 사이에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등 주민공람을 거쳐, 2001. 4. 2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1. 5. 2.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되었다.
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대 340㎡가 편입되어, 위 2001. 5. 2. 그 토지에 대하여 역시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전시가 다년간 구획정리사업 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오면서 약간의 토지만 희사하면 나머지 땅값이 올라 몇 배의 이득이 있다고 설득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약간의 토지가 희사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에 응하였는데, 실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의 결과는 그 토지 중 60.6%를 가져가 나머지 땅만으로는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토지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상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공1999하, 2098 참조), 청구인은 결국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지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권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대전광역시장의 환지계획인가는 2001. 4. 25.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2001. 5. 2.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8. 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