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4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재심청구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같은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98고단101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위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헌재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2002. 4. 16. 2002헌아16 결정, 2002. 5. 28. 2002헌아20 결정,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2003. 6. 26. 2002헌아32 결정), 결국 2003. 8. 5.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만약 이들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누락’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461 참조).
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
위 2001헌마616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위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누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2002헌아32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재심청구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같은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98고단101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위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라.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헌재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2002. 4. 16. 2002헌아16 결정, 2002. 5. 28. 2002헌아20 결정,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2003. 6. 26. 2002헌아32 결정), 결국 2003. 8. 5.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만약 이들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누락’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461 참조).
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우
위 2001헌마616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위 ‘법원의 판결’이었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001헌마616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누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2002헌아32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