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2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