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결정기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제88조, 제90조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결정기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제88조, 제90조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