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5. 서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5. 28. 2014헌마9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5. 서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5. 28. 2014헌마9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