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8.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한 이유를 따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7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2011. 8. 16.까지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16. 선도위탁을 취소한 후, 2011. 9. 9. 위 사건을 재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