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45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4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44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일종의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42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