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63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63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수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재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8. 24.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그 후 위 판결 확정 전의 청구외 유○주에 대한 협박 및 무고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 후의 나머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273)을 거쳐 2002. 4. 17. 대구지방법원(2000노690)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8. 23. 청구인의 상고(2002도2044)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2000노690)에 대하여 재심청구(2002재노6)를 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69)을 하였다.
(4) 위 법원은 2003. 7. 31. 청구인이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④ 생략
2. 판단
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대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2003초기269)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증거의 채부를 잘못하고 이중처벌을 하는 등으로 법령적용 위반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위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재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8. 24.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그 후 위 판결 확정 전의 청구외 유○주에 대한 협박 및 무고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 후의 나머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273)을 거쳐 2002. 4. 17. 대구지방법원(2000노690)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8. 23. 청구인의 상고(2002도2044)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2000노690)에 대하여 재심청구(2002재노6)를 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69)을 하였다.
(4) 위 법원은 2003. 7. 31. 청구인이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④ 생략
2. 판단
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대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2003초기269)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증거의 채부를 잘못하고 이중처벌을 하는 등으로 법령적용 위반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위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