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아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2002헌아29), 결국 2003. 8. 5.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한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
그런데 처음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위 2001헌마102 결정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이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001헌마102 결정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헌아1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면서 재심청구를 반복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이유로 거듭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요지 또한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9,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