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19

면직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19 면직처분취소
청 구 인 이○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시 행정관리국 인력POOL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2002. 8. 1.자로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공무원법상 보장된 신분보장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임용권자가 아닌 부시장 방침(인력POOL소속 직원 능력평가변경지침)을 면직자선정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판례집 13-2, 915, 918).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8. 1.자 직권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