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5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8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5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식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2002고단1499)받고, 이에 검찰과 청구인 모두 항소(창원지방법원 2003노91)하여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한 것은 위헌이며, 또 항소이유서는 공소사실과 연결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184)을 하였으나 2003. 5. 27.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3. 8.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작성의 항소이유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