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괴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시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괴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시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