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7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8. 7. 6.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