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주택공사는 2020. 7. 13.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060,000원, 차임 월 106,3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3.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0. 8. 21.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6.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2. 25.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3. 2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2.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서울주택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적인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는 정책적 결단의 영역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들어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것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 건물인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2. 2. 2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