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5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5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한○○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1653호). 청구인은 2022. 4. 11. 위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제출 서류 및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7. 13. 피청구인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피소청인 변명서 부분(개인정보 제외)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8.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12.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가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02818 등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 인증등본제출청구를 기각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4. 11.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8. 12.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기각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