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박□□의 채권자 허○○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나 허○○의 청구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박□□의 채권자 허○○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나 허○○의 청구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