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244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누락된 내용이 없다는 민원처리결과 답변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결과 답변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