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44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44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8. 3.자 조사수용처분 및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역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헌재 2022. 7. 5. 2022헌마9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8. 3.자 조사수용처분 및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역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헌재 2022. 7. 5. 2022헌마9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