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