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57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오○식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2002.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방법원에 항소(같은 법원 2003노91)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인 2003. 3. 19.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3초기222)을 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2003. 5. 27.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문을 2003. 6. 13. 송달받은 다음 2003. 7. 31. 위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2003. 6. 13.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3. 7. 31.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